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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대대적 단속
2~3월 집중 예고…1년이하 징역·벌금 500만원
[ 2015년 02월 02일 12시 50분 ]

보건복지부가 이번 달부터 대대적인 불법 의료광고 단속을 실시한다.

 

대한병원협회는 회원 병원들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복지부는 의료계 유관단체에 모니터링 단속 예고 공문을 발송했다. 의료광고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료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의뢰된다. 현행 의료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교통수단 내부 광고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에서 이뤄지는 광고 ▲소셜커머스, 성형용 필러 광고 등이다. 기간은 2월, 3월로 명시됐다.

 

병협 관계자는 “모니터링 대상과 기간을 참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법 위반 광고는 자진 시정·보완·철회 조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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