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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는 발효됐지만 일선 소아과의원을 중심으로 발효 사실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급여적용 여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의원들은 주의보 발령 사실을 모르거나 급여적용 여부나 기준을 몰라 처방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지난 2일 12세 여아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했는데 비급여로 했어야 하는지 몰랐다"며 삭감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몇몇 의사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상병명을 어떻게 기입해야 하느냐" 혹은 "별도의 검사나 신고를 해야 처방이 가능하냐"며 문의를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 등이 지난해와 달리 인플루엔자 관련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2일 "3주간의 표본 감시결과 일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발령 사실을 알리고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심평원 등에 협조요청 및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급여기준변경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병협 또한 주의보 발령 5일 후인 지난달 27일 게시판을 통해 관련 공문 등을 공지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공문을 받은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내용을 공유하는데 그쳤다. 의협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는 홈페이지에 팝업 등의 형태로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금이라도 해당부서와 협의해 공지를 하겠다"고 조치에 나섰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의보 해제여부를 추후 통보할 예정"이라며 "과거보다 발병 시기가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유사한 패턴을 보여 4월까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의보 발령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는 만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 초기증상 발생 48시간 이내 투여시 인정받을 수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증상발생 시간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요양급여로 처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