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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안해 면허정지 의사 소송 '패(敗)'
서울행정법원 "전자문서 속성상 진료기록부 쉽게 위·변조 가능"
[ 2015년 02월 02일 20시 00분 ]

진료기록부에 전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일 면허정지를 당한 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은 최근 김포시 소재 J병원 의사 이 모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송 모씨는 당뇨 및 뇌경색 치료를 받았다 결국 사망했다.


그런데 의사는 환자 송 씨의 진료기록부를 일부는 수기로, 일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했는데, ‘의사지시 기록 및 임상병리 결과보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의사 서명란에 전자서명을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에게 자격정지 15일 처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의사 이 씨는 “일부 서명을 누락했을 뿐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모두 작성했으므로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미 10년 전 있었던 일로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자격정지는 가혹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에 관한 기록에는 환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는데,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전자문서 속성상 진료기록부 등에 비해 정보가 쉽게 위·변조 되거나 대량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한다고 규정돼있다”며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격정지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향후 병원 진료 등에 지장을 줄만한 정도는 아닌 점 등을 비춰보면,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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