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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조4000억’ 투입
복지부, 중기 계획 수립…임신·출산·외상 등 32개 과제 확정
[ 2015년 02월 03일 18시 07분 ]

정부가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1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만 7조4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돼 2014년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 중이다. 이를 제외하면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됐다.

 

이번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약 7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이미 시행 중인 7개 국정과제를 제외한 신규보장성 과제 25개에만 5년 간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8년까지 매년 3500억원이 재정이 신규로 투입된다는 얘기다.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74,360

15,400

20,360

22,050

10,810

5,740

신규과제

(25개)

14,190

-

2,180

3,500

3,710

4,800

국정과제

(7개)

60,170

15,400

18,180

18,550

7,100

940

 

우선 임신 및 출산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의료비 부담없는 출산 환경 조성이 목표다.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5~10%로 경감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고운맘카드(50만원) 이용대상․기간을 확대해 남은 지원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는 더욱 지원을 강화해 입원 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하고,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관리 소모품도 지원한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키로 했다.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련 의료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된다.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오는 2017년까지 전국 17개소에 설치하는 한편 이 곳을 이용하는 중증 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로 경감키로 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증․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국민 요구도가 큰 MRI 검사, 한방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이식이나 중증화상 환자의 치료비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완화되고, 특히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인 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보장률은 주요 선진국 수준인 평균 80%대 이상으로 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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