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英, 세계 최초 ‘세부모 체외수정’ 법안 통과
[ 2015년 02월 04일 11시 43분 ]

부모의 유전질환이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모 체외수정’허용 법안이 영국에서 3일 가결됐다.


영국의회 하원은 여성 2명의 난자 핵과 세포질을 결합한 변형 난자를 체외수정에 사용하는 법안을 찬성 382표, 반대 128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원 의결이 남아있지만 하원의 결정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영국 주요 언론사들의 분석이다.


세부모 체외수정은 모계를 통해 유전되는 세포내 미토콘드리아 DNA 이상을 예방하는 기술로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이 있는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을 빼서 제거한 후 정상 난자에 주입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전질환 예방과 유전자 조작을 통한 맞춤형 아이(designer baby) 양상이라는 논리가 대립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영국 의회의 결정으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세 부모 체외수정에 반대하는 측은 난자 조작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2번째 여성 DNA의 0.1%를 물려받게 된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에 어긋나고 생물학적 부모가 3명이 된다는 윤리성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영국의회 내에서도 투표 전 이뤄진 찬반토론에서 새로운 시술법으로 유전질환으로 고통받는 가족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해당 시술의 결과는 여러 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예측할 수 없다는 반대 주장이 맞섰다.


한편, 영국 보건당국은 법안이 발효되면 연간 150쌍이 세부모 체외수정 시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정자 직접 주입, 결함아 출생 위험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