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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보름 이상이면 입원비 더 낸다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중환자실·요양병원 등 필요환자 제외
[ 2015년 02월 05일 12시 15분 ]

8월부터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진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현행 20%인 본인부담 비율은 한달 이상 입원하게 되면 2배인 40%까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병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는 총 진료비 중 입원료에 한해 본인 부담률이 올라간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16일 이상 30일 이하일 경우 입원료의 30%를, 31일 이상일 때는 40%를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1~15일 입원료 본인부담 1만60원, 16~30일 1만3580원, 31일 이후 1만7100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상급병실 개선 등 국민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장기입원을 할 유인이 커진데 따른 방지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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