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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노환규 前 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前기획이사 |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前 회장과 방상혁 前 기획이사의 형사재판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뜻을 표출하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5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의협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들은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추진에 반대하며 소속 회원 5000여개의 병·의원을 집단휴진하게 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해 공정거래법 위반했다”며 공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노 전 회장은 “당시 회원투표에 결정됐고, 협회는 강압적 수단이 없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의사들은 정부와의 계약관계이다 보니 의료정책에 저항할 수단이 없다”면서 “다른나라에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의사들의 행동에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며 형사 처분하는 사례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의료 전문가로서 국민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심판하는게 과연 마땅한 것이냐”고 물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 오전 11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의협에 대한 공소 사건과 함께 병합해 재판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