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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과다처방해 환자가 뇌손상에 이르렀다며 대학병원이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병원은 이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재판장 조휴옥)은 최근 환자 고 모씨와 그의 가족이 서울 소재 A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병원이) 펜타닐 패치 과다처방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총 3억4285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급성 뇌경색으로 A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고 씨는 어깨통증과 허리통증 등을 호소해 입퇴원을 반복하며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다.
검사 상 특이소견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씨의 건강은 더욱 악화됐다.
2012년 4월, 병원에 내원한 고 씨는 “관절통증과 근육통, 소화불량과 구토증상 등으로 1년에 걸쳐 1년에 걸쳐 체중이 53kg 에서 35kg까지 빠졌다며 기존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진통제 복용을 중단시키고, 피부에 부착하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와 맥페란정, 변비조절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당일 입원하지 않았다.
고 씨는 처방 받은 펜타닐 패치를 옆구리에 붙인 뒤 구토 증상을 보이다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지역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펜타닐 중독 의증을 진단 받은 고 씨는 A병원 응급실로 옮겨와 뇌 MRI검사를 한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됐다.
현재 고 씨는 의식은 명료하나 겨우 질문에 답할 수 있고, 강직성 사지부전 마비가 있는 상태로 재활치료 중이다.
법원은 의료진의 펜타닐 패치를 과다 투약한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 씨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험이 없는 환자이므로, 병원 의료진은 원고 고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할 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다음, 경과를 관찰해 용량을 조절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처음부터 과다하게 처방했다”고 지적했다.
환자 측은 "펜타닐 패치 처방 자체가 잘못이며. 병원 의료진이 지도·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개월동안 비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등 약물치료 및 보존적 치료시행했지만 고 씨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 처방할 필요가 있었고, 고 씨가 평소 오심, 구토증상 있어 경구 투약하기 어려웠다”며 “펜타닐 패치 처방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환자의 신체 기능이 정상인보다 현저히 약화돼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및 펜타닐 패치 처방 자체는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병원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