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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의료기관이 고가 의료장비를 구매하면서 가격비교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1억원 가까이 높게 책정된 비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구매까지 완료했다.
6일 감사원은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분당 서울대병원, 충주의료원, 공주의료원이 거론되면서 관련자 문책까지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립 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가격비교를 하게 된다. 나라장터는 비슷한 제품군의 가격비교를 통해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혈액·소변 검사용 생화학분석기 구매 당시 가격비교에 소홀했던 것으로 밝혔다.
병원 회계규정에 ‘(납품계약시) 거래가격은 원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사업자 2곳 이상에 대해 해당물품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확인한 가격으로 결정한다’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가격 비교 대신 다른 병원의 공급계약서만을 보고, 고가 장비 구매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충주의료원과 공주의료원은 충청지역 독점판권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식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충주의료원과 공주의료원에 장비를 납품한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업체였다는 점이다. 공주의료원 납품 업체 대표가 충주의료원 납품 업체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다른 경쟁사의 경우 충청지역 판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 납품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결국 경쟁입찰이 아닌 ‘밀어주기 식 납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평균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장비를 구매했다. 1억원 초반이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분당 서울대병원은 2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했다.
감사원은 “1억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됐다”며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관계자 징계 및 납품업체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