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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장기 입원" 병원에 구상권 청구 공단
31세여성 장애 재활 등 소요비용 청구… 법원 "70% 배상" 판결
[ 2015년 02월 06일 12시 00분 ]

2011년 6월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던 당시 31세 여성이 3세 수준의 인지 및 언어장애와 실명에 준하는 시력장애를 얻었다.

 

수술 당시 환자는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마취 상태였고, 안면성형수술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흡정지 및 심정지를 일으켰다.

 

이에 집도의는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했지만 당시 환자의 편도선이 부어있어 기도삽관에 실패하는 등 시간을 지체해 뇌손상에 따른 장애를 유발했다. 이후 환자는 소송을 제기했고, 집도의는 합의를 통해 6억원을 손해배상했다.

 

하지만 소송은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 입원 및 재활치료로 요양급여비용 6245만원이 발생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집도의가 수술 전 설명의무와 동의 취득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프로포폴 사용용량을 초과했으며, 감시 마취관리방식을 취하며 관찰에 미흡한데다 응급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수술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마취 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편도선이 부어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수술을 시행해 결과적으로 기관삽관에 실패했다"고 집도의의 과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프로포폴 권고허용 최대치를 사용한데다 미다졸람 등 수면유도제를 병용해 종합적인 마취제 적정용량을 초과했다"며 "빈도가 낮지만 저혈압, 서맥, 호흡기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보조감시장치를 부착했을 뿐 환자를 제대로 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더구나 심정지가 발생한 지 6분이 경과해서야 에피네프린(강심제)을 투여하고 제세동은 119 구급대가 도착한 후에야 구급대원에 의해 시행된 점 등을 들어 응급조치조차 적절치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법원은 환자가 이미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안면윤곽 연조직 및 골기형증, 하악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수술에 앞서 5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반복했던 점, 고액의 배상을 통해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집도의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해당 사건은 그동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 책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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