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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휴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질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사진]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3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 대응이 ‘과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의료계 숙원사업인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의료계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의원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당시 집단휴업은 비단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이 큰 원격진료 도입 등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개선하고자 의사표현을 한 것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개입했다”고 진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집단휴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주요 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자 공정위가 곧바로 개입해서 과징금 5억을 부과하고 협회 임원들을 빠르게 형사고발했다. 무리한 법 적용이 아닌가 싶다”고 일갈했다.
의사들의 집단 휴업은 의협 전회원 투표 결과 76.69%가 찬성했고, 휴업에 불참한 회원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이 없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법리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의료 소비자에게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것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정위의 일관성 없는 법 적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의약품 실거래상환제와 관련해 지적했을 때는 공정위가 개입을 회피하고 복지부에 공문을 보낸 정도로 대처했다”며 “공정위가 의료계 파업이 정부 기조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개입한다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법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일관성 있게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으로, 의료문제는 복지부와 의료단체가 서로 토론하고 타협해서 해결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유의하겠다”고 짧게 답변하는 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