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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강박치료 중 사망, 국가 28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설명 않은 국립서울병원 과실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02월 08일 13시 40분 ]

강박치료를 받던 30대 정신분열병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 수천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8일 2012년 국립서울병원에서 강제로 환자의 몸을 묶어두는 강박 치료를 받다 숨진 이 모(당시 31세)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의 강박치료 자체에 과실이 있다는 유족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세 시절부터 불면증과 불안증상 등 이상증세를 보여온 이 씨는 국립서울병원에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반복해 왔다.

 

약물 투여량을 높였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다시 병원에 입원한 이 씨는 치료 중 자해증상 등을 보였고, 이에 의료진은 강박치료를 실시했다. 하지만 강박치료 중 이 씨의 호흡이 불안해지고 얼굴이 파래졌다.

 

이 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입원한 지 11일만으로 이씨는 그동안 9차례 강박을 당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폐동맥혈전색전증이였다.

 

유족들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불필요하게 신체를 강박하고 자세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았고, 결국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숨진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이 불필요하게 신체를 오랫동안 강박해 이씨가 숨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박치료를 한다는 사실을 환자와 가족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환자나 보호자, 가족에게 강박 이유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병원에서는 강박치료를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만큼 설명 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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