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및 진료비 부담완화를 명분으로 시장에 맡겨진 비급여 항목과 비용 관리를 강화할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세부사항에 따르면 정부는 비급여 의료비용 고지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비용 등의 고지방법 표준화하고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데 이어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직접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그 첫 단계로 복지부는 이미 전문가단체와 비급여 의료행위를 표준화하고 행위별 코드를 부여하는 등 분류체계를 개발에 나섰다.
관련 연구용역은 '비급여행위 (의과) 항목별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행위정의 개발'이란 이름으로 지난해 7월 끝났으며, 복지부와 전문가들은 오는 6월까지 의과 비급여 행위에 대한 정의와 코딩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상병・수술별 진료비용 선정 및 공개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4월을 목표로 항목선정 및 진료비 산출방법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관련 연구가 한창이다.
나아가 다양한 비급여 비용과 빈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표준화해 연내 상병별, 수진자별 비급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복지부는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공개를 위한 진료비 정보수집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 진료비민원, 자동차보험 등 비급여 진료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했다. 올해부터 비급여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속도에 비해 비급여 진료영역이 빠르게 확대돼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비용 등이) 지나치게 시장에만 맡겨져 있다"면서 "환자는 정보부족이 심하고, 건강보험은 빈도 및 가격 등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관리계획 수립취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