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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 등 병원에서 근무하던 9명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6명에게 임금 8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신생아실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병원에서 조리원, 청소원, 산후조리사 등으로 일하던 이들 9명은 고용노동부에 임금 4200만원 상당이 체불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들은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병원에서 일했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으며,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은 임금 개별항목을 구별하지 않고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괄해 총액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이라며 "임금총액을 근로약정에 따라 지급했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도 않았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에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며 "이처럼 근로시간 산정에 문제가 없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측의 각종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규정도 있는 만큼, 병원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과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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