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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리베이트 소송·행정처분 등 촉각
회사뿐만 아니라 연루 의사 등 불법 인정…"유죄 벗기 힘들듯" 전망
[ 2015년 02월 11일 20시 00분 ]

의사 927명이 연루된 사상 최대 50억원 규모 리베이트가 적발된 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조사에 이어 의사 수십여명과 법인 기소 등에 따른 형사소송이 본격 진행되면서 장기간 홍역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동화약품과 소속 영업사원, CSO업체 관계자와 함께 44명의 리베이트 수수 의사를 4개 사건으로 나눠 의료법·약사법 위반 명목으로 형사기소한 상태다.

 

서부지법 형사재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4건의 기소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설 연휴 이후부터 리베이트 공판 증인 신문 일정을 잡아놓은 상황이다. 

 

또 검찰 기소 후 리베이트 수수를 인정한 의사 수십여명에게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리베이트가 확정된 의사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면허정지 기간은 2개월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동화약품이 리베이트 목적의 설문조사 및 금품 제공이었다는 점을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인정해온데다 기소 의사 44명 전원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금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제약사-의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은 실정이다.

 

지난 2013년 불거진 동아제약 동영상 리베이트의 경우 의사-제약사 간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가 대다수였고, 또 금원 지급 근거가 일정부분 노력이 포함된 동영상 강연이었다는 점에서 의사와 제약사는 리베이트 취지를 부정해왔다.

 

하지만 동화약품은 전국 923곳 병의원에 자사의약품 처방향상 의도가 담긴 리베이트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해왔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 보단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흘러갈 공산이 크다.

 

리베이트 쌍벌제 전후 금품 수수여부 기준 적용 관심

 

재판의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부분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일인 2010년 11월을 기준으로 동화약품과 의사들 간 금품 수수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여부다.

 

쌍벌제 이전, 이후 리베이트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받을 수 있는 형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의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쌍벌제 이후 수수 의사 대비 적은 양형을 선고해왔다.

 

즉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입증하게 될 경우 소송에 연루된 의사들은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한 발 가까워 진다.

 

그러나 이번 동화약품 사건은 쌍벌제 이전, 이후를 판가름하기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

 

제약계 및 법조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동화약품이 광고대행업체(CSO)를 통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설문지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은 것은 쌍벌제 시행 전인 2010년 초중반이다.

 

문제는 리베이트 거래의 종료점이라고 볼 수 있는 금품 입금 시간이 쌍벌제 시행 이후인 2011년 초라는 점이다.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44명의 의사들은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이들로 확인됐다. 또 2011년 CSO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뒤 불법을 우려, 되돌려준 의사들은 검찰의 기소중지 등으로 이번 소송에 휘말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앞서 동아제약 동영상 리베이트 판결 당시 서울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금품 입금일을 리베이트 범죄 종료 시점으로 보고 쌍벌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못박은바 있다.

 

이는 곧 서부지법 재판에서도  동화약품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 전원을 쌍벌제 이후 범죄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형사재판에 회부된 의사 일부의 변호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장성환 변호사는 동화약품 소송과 관련해서 "현재로선 의사 측이 이기기 힘들고 비교적 단순한 수준의 리베이트 재판"이라고 관측했다.

 

장 변호사는 "동화약품이 CSO를 이용해서 금품을 전달한 것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가 아닐 것이란 안일한 생각을 갖게 했다"며 "사건 자체가 5년전 일이라 기소 의사들이 리베이트 및 입금사실 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피력했다.

 

그는 "쌍벌제 적용 시점을 설문조사 등 리베이트 시행 당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입금 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동아제약 동영상 리베이트 대비 동화약품 사건은 무죄 가능성이 낮다. 의사들에겐 불리한 소송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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