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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독점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 2015년 02월 13일 15시 53분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제네릭 독점권에 대해 "졸속 법안심사"라며 비판. 

 

건약은 "제네릭 독점권 삭제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형 제약사들의 시녀로 전락했는가?"라며 "식약처가 허가-특허 연계제를 도입했지만 제네릭 독점권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사례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영향 평가가 시행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 

 

건약은 "앞으로 개발될 신약들 중 바이오 의약품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이들 대부분 매우 고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도를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해 환자들이 값싼 약에 접근할 기회를 빼앗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면서 "졸속적인 제네릭 독점권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생물의약품 제외, 등재의약품 관리원 설치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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