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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선거가 말 그대로 파국을 맞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병기 후보 측에 허위추천서 문제를 제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데 이어 선관위 회의록이 강제 수거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감사가 갑자기 경기도의사회 사무국을 기습 방문해서 선관위 회의록을 모두 가져갔다"며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도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김세헌 감사에 의해 진행된 회의록 수거는 현병기 후보 측이 선거관리 규정에 비춰 과연 허위추천서가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하지만 이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소관이지 감사 업무가 아니다"면서 "의협 선거관리규정 15조에도 선관위 업무는 비공개로 한다고 돼 있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 독립성은 보장돼야 한다. 선관위 회의록을 절대 가져갈 수 없다고 했지만 완력으로 강탈해 갔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개여부에 대한 회의도 하지 않았고 선관위가 "업무 중인 자료에 대한 수거는 불법이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감사의 위력을 내세워 선관위 자료를 강탈했다"는 것이다.
현재 선관위는 김세헌 감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그는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묵과할 수 없는 문제며 선관위는 절대 이 사안에 대해 가만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세헌 감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강탈'이라고 표현한 것에 명예훼손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감사는 "그 동안 수차례 선관위 구성이 편파적으로 돼 있어 선거 자체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면서 "그 과정 중 현병기 후보가 한부현 후보측의 추천서에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김 감사는 "경기도의사회 감사로서 이 같은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 회의록을 보여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감사는 "여기에 현병기 후보 측이 공개검증을 요구했는데도 선관위는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면서 "선거가 당장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시일이 급박했다고 판단, 회의록을 사무국에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선관위측에서는 '강탈'이라고 하는데 납득할 수 없다. 사무국 직원의 컴퓨터를 본인이 어떻게 알아서 회의록을 강제 수거하겠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