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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제약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8개 제약사 155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광동제약, 대원제약, 대한뉴팜, 삼일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진양제약, 한미약품 총 8곳이다. 일동제약은 큐란정 등 27개 품목이 판매업무정지 1개월, 레녹스정 등 28개 품목은 3개월, 아로나민씨플러스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295만원 부과 처분을 받아 대상 품목이 가장 많았다.
광동제약은 15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및 베니톨정의 경우 판매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85만원이 결정됐다.
이어 진양제약 33개 품목, 한미약품 24개, 삼일제약 14개, 영풍제약 9개, 대원제약 2개, 대한뉴팜 1개 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제품들의 행정처분 시행일은 오는 26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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