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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協 "의사별 수술 실적 공개하라"
2014년 인권보고서 통해 주장, "의료분쟁조정법 보완 필요"
[ 2015년 02월 16일 12시 04분 ]

"우리나라가 의료과실에 대한 집계 등을 하지 않아 의료기관의 기형적 과잉투자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법률단체로부터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은 최근 발간한 ‘2014 인권보고서’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기관 선택에 활용할 의료과실에 대한 정보가 없음을 지적했다.

 

변협은 “우리나라는 의료과실에 대한 집계 및 원인 분석, 대책 마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기준이 될만한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기관의 의료실적, 즉 의료인별 연간 수술실적과 그에 따른 성공률과 합병증 발생률과 같은 정보를 국민들이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변협은 “국민들은 오로지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의 규모와 기자재 정보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고, 이에 환자들은 메이저 몇몇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실태는 의료기관의 기형적인 과잉투자와 과잉진료를 양상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4년 마련된 ‘환자안전법’ 시행을 주목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가 참여하는 사고 관련 내용 보고 및 보고시스템 구축 ▲처벌 조항 삭제 및 자율보고 체계 확보 ▲의료기관 평가인증 문항 삭제를 골자로 한다.


변협은 “지금까지는 의료사고의 예방이 쉽지 않았지만 환자안전법이 통과로 제도적 개선을 시도해보게 됐다”며 “지난 4년간의 진통 끝에 태어난 법인만큼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만, 개정안에서 포함된 인증제 등 여러 제도들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수정, 삭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존재한다”며 “추후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변협은 “현재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이 낮다. 그 사유로 감정위원과 조정위원 정수가 각 전문분야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조정절차 개시요건으로 피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 보상과 입증책임 전환 등 쟁점에 대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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