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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개 항암요법 급여기준 금년 정비
심평원, 나머지 318항목 2017년까지 순차적 검토
[ 2015년 02월 20일 12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급여기준 일제정비를 천명한지 2개월여만에 세부적인 방침을 정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기존에 등록돼있던 1084가지 항암요법 중 '윌름스종양'에 사용되는 엽산길항제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병용요법처럼 오래되고 명확치 않은 766가지 항암요법을 연내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318가지 항암요법은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연합 등을 통해 접수된 개선의견 중 34개 항목을 연내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에는 재발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지속적인 약제 투여 평가기준 완화여부, 표적항암제 투여 후에도 차도가 없어 다른 성분의 동일 작용기전 약제의 재투여시 급여인정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없는 항암요법으로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지만 임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 사용결과에 대한 심평원 자체 연구 등 사후평가를 통해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꾸준히 암환자 치료약제의 보장성이 향상됐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의료진, 보건복지부, 심평원이 힘을 모아 암환자 진료 및 치료수준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그 일환으로 전체 항암요법에 대한 암종별, 투여요법별, 투여단계별 코드화를 통해 항암제 급여기준 관리체계를 개발하고 통계자료 등 다양한 정보 생산 등을 바탕으로 암환자 치료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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