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휴직 전 보다 보수를 적게받는 만큼 건보료 역시 줄어드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일부 휴직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왔다.
실제 월 급여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복지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에 맞춰 휴직자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설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2014년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약 6만명의 육아휴직자가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육아휴직 후 2014년에 복직한 10만2604명 중 57.5%에 해당하는 5만8979명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자 건보료 부담 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4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