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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일부를 반환하게 된 병원이 이에 불복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보험회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박인식)는 최근 의료법인 J의료재단이 주식회사 S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이 진료비 109만여원과 심사수수료 68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은 교통사고 환자 10여명에 대한 진료비를 S보험회사에 청구했다. 그런데 S보험회사는 그 중 일부 금액은 부당하다고 판단,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진료비 심사 청구를 했다.
이후 심의회는 “지급진료비 가운데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심사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심사결정을 내렸다.
이에 J의료재단은 불복, 채부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환자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적정하게 치료했으므로, 교통사고 관련 진료비 지급을 보증한 보험회사는 병원에 진료비를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S보험회사가 진료비와 심사수수료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해 입증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심의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사결정에서 정한 반환진료비는 주로 충분한 보존 치료나 경과 관찰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초기에 한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에 대한 진료비이며, 환자들은 요추 혹은 경추부의 통증 외에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을 시행할 만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거나 이학적 검사를 거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회는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그 구성과 운영 및 심의절차 등을 고려할 때 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해 채무 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 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