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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항ENA항체검사 '면역블롯(immunoblot)' 방식에 대한 급여비 73억원 환수조치에 행정적 착오는 있었지만 환수 자체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무부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두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단행했다.
그 결과 심평원은 신의료기술 고시항목 해설집에 항ENA항체검사 방법을 잘못 기재하는 등 수록내용 검토에 소홀해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건의료연구원 또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공식적인 절차 없이 수정했으며 업무착오로 최종 심의・결정된 자료가 아닌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를 해당업체에 공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의를 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얼마 전 국회로 제출한 국감 조치결과보고서를 통해 "신의료기술 재평가가 진행 중이며 환수 결정한 기관 중 22개 기관이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결국 사안은 오기제 혹은 결정되지 않았거나 임의수정된 관리적 문제일 뿐 환수조치에는 문제가 없으며, 신의료기술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과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도를 내보였다. 이에 항ENA항체검사를 둘러싼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항ENA항체검사 '면역블롯(immunoblot)' 방식은 전신 홍반성 루푸스(SLE)와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검사하는 방법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수입 체외진단용의약품은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미 허가된 측정원리를 이용한 품목'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받아 사용돼왔다.
문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2009년 6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검사법을 연구자료가 부족한 '조기기술'로 평가했다며 '면역블롯(Immunoblot)'방식으로 항ENA항체검사를 실시한 30여개 의료기관이 청구한 급여비 73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의료기관들은 해당 기술이 2002년 '신의료기술 고시항목에 대한 해설집'에 검사 가능한 항목으로 기재돼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지부의 환수조치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더구나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또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수 결정은 행정기관으로서 신뢰를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문형표 장관으로부터 재검토할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어 환수의 정당성 여부를 따질 행정소송의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은 오늘(26일) 2차 변론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