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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과 세무사, 전직 세무공무원 등 3명이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병원장 이모(62·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 유 모(61)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세무사 최 모(67)씨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진단방사선과의원과 내과의원 등 2곳을 운영하던 이 씨는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세무사를 통해 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2008년 1월 진단방사선과의원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병원 세무업무 담당인 최 씨에게 세무공무원들과 접촉해 병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사 최 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사무실을 방문해 담당 세무공무원 유 씨 등을 만나 "세무조사로 인해 병원 업무가 방해되지 않고 내과의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대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같은 해 2월 이 원장에게 방사선과의원에 관해서만 탈루된 종합소득세 2억9961만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이 원장은 유 씨 등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1500만원이 입금된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세무사 최 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세무사 최 씨는 같은해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공무원 유 씨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수표만 전달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