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간호사들의 집단해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소속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구체화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4일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훈령으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나 산하기관의 관리부서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전환평가 및 채용권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그 방식이나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실제 전환평가는 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별도의 평가서식도 제시했다.
전환평가와 채용권자의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급 경조사 휴가 등 기간제근로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결혼‧출산‧사망 등의 휴가는 공무원법에 준용해 적시됐다.
기간제근로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퇴직사유도 제시됐다.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 통보를 받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근로자가 당연 퇴직해야 하는 사유로는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으로 제한시켰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배려도 신설됐다. 먼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쌍둥이의 경우 120일이 보장된다.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경험 등으로 인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출산 전 어느 대라도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토록 했고, 이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정에는 없었지만 대부분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내용”이라며 “기간제근로자들의 권리 및 신분 보호 차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