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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이 단속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내달 5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요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1박2일 간 사무장병원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단 급여관리실 내 의료생협TF팀을 구성해 불법 의료생협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에 맞춰 경찰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의료생협·요양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사무장병원 전반에 대해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환자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 의료행위 등 각종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불법 의료 생협을 개설하는 형태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의료생협법을 악용해 S의원과 한의원을 운영해온 비의료인 A씨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다.
생협법에 따라 출자금 납입총액은 3000만원 이상이어야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A씨는 친인척, 교회 인맥 등을 동원해 그들의 명의를 빌렸고, 출자금 총액 3043만원 중 2700만원을 자신이 내는 등 설립 절차를 혼자 주도했다.
A씨가 운영해온 의료기관들은 의료 생협을 가장한 불법 사무장병원이었던 셈.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생협법 제46조3항 ‘비조합원 이용 50% 이하 허용 조항’을 삭제해야한다"며 “해당 조항으로 인해, 비의료인들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병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볍원 49곳을 적발했으며, 허위 부당 청구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키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