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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이 줄었다면 소득에 영향을 받는 보험료 또한 줄어야 한다. 하지만 소득 감소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데 6개월의 시차가 생겨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지역가입자 A씨는 수입이 줄었다. 이에 지난 2014년 5월 국세청에 감소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1월까지 2012년 귀속분이 반영된 33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시차 발생에 A씨는 5월 신고 후 즉시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A씨의 소급적용 주장을 담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공받는 시점이 매년 11월로 보험료 또한 이 주기에 맞춰 반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종합소득신고가 5월 31일까지이기에 7월 이전 소득금액 증명원을 공단에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조정이 가능하지만, 8월 이후부터는 신청 다음 달부터 조정된다"며 "적기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의신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행정심판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