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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중국 내 진료행위 '허용'
한-중 FTA 가서명 완료, 다수지분 보유 합작 병·의원 설립 가능
[ 2015년 02월 25일 15시 26분 ]

▲<사진출처 청와대>
한국 의사가 중국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되는 합작회사 병원 또는 의원 설립도 가능해진다.

 

정부에 따르면 25일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됐다.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3개월 만이다.

 

보건의료분야 최종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우리 측 보건의료서비스는 개방되지 않았지만 중국 측은 일부 개방을 허용했다.

 

먼저 한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의 중국 내 단기진료가 허용된다. 일단 6개월 허가 후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 1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 한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되는 합작회사 형태의 병원 또는 의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중국은 FTA 협상과는 별개로 베이징, 텐진, 상하이 등 주요 7개 도시에는 100% 단독 외국병원 설립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의료분야 시장 일부를 개방한 중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미개방 방침을 고수했다. 특히 중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중의사 일시고용 입국을 불허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은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 후 협상을 완료했다.

 

중국은 콘텍트렌즈, CT, 시력교정용 안경, 인슐린 등 내수 수요 증대 품목을 개방한 반면 우리는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을 개방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한약재인 감초·도라지 등 민감한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중국은 자국 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의 개방을 불허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중 FTA를 대비해서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책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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