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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분만 시도 거짓말 한 산부인과 원장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015년 02월 25일 19시 34분 ]

의료 과실을 숨기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산부인과 의사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분만을 유도하다 실수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 A(5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의사 A씨가 태아의 머리 부분에 기구를 부착해 밖으로 잡아당기는 '흡입 분만'을 시도했는지 여부였다.


A씨는 2012년 10월 13일 자신의 병원에서 B씨의 자연분만을 유도한 후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는데, 신생아가 태어난 지 3시간여 만에 머리 속 출혈로 사망했다.


진료기록서에는 흡입 분만을 시도했다는 부분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았았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흡입분만 여부를 일절 진술하지 않다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흡입기를 한번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또 검찰 조사에서는 "간호사가 자신을 도와 흡입기를 이용해 머리를 밖으로 꺼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흡입분만에 따른 실수 및 주의의무 태만 등을 인정,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고 A씨가 불복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흡입분만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게 다르게 고친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분만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며 피고인의 과실과 신생아의 인과 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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