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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비난 목소리 울려퍼진 '종로구의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등 강력 규탄…대한의사협회장 선출 투표 독려
[ 2015년 02월 26일 20시 00분 ]

"정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모 국회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무시하고 의사 처방에 대해 무지하게 도전하는 행위다."

 

26일 개최된 제56차 종로구의사회 총회장에서는 정부와 입법부의 정책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연임한 강현수 종로구의사회장은 정부의 현행 의료정책 및 국회 일각에서 준비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강한 반발감을 표했다.

 

강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사 현대 의료기 허용 전면 금지 ▲한의사 건강보험 적용 반대 ▲카이프로택틱사 및 문신사 합법화 반대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 ▲강제의약분업 파기 등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시의총회 건의안건으로  ▲적정성평가 및 융합심사 폐지 ▲동네의원 세제혜택 부여 ▲65세 이상 노인환자 수가 및 본인부담금 인상 ▲요양기관 강제지정 폐지 ▲차등수가제 폐지 ▲선택분업 시행 등을 제기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및 건강보험 적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의사 진료권 침해라는 것이 종로구 의사회 주장의 골자다.

 

 

특히 종로구의사회는 최근 이슈가 된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주장한 모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강현수 회장[사진]은 "진정으로 한방의 발전을 위하고 환자를 생각한다면 한의사 의료기기는 이원화된 의료체제의 일원화 이후 고려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강제 의약분업에 대해서 종로구의사회는 '규제 기요틴'에 올려 재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의약분업을 시행해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 회장은 "의사들 반대를 무릅쓰고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 처방과 대체조제 불시행을 확언했었으나, 결국 시간이 지나자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 본래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강제의약분업의 파기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종로구의사회는 곧 치뤄질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투표도 독려했다.

 

강현수 회장은 "의료계는 저수가와 각종 규제로 매년 어려운 해를 지내왔다"며 "올해는 전체 의사들의 수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해다. 난국을 헤쳐 나갈 잘 준비돼 있고 현명한 수장을 뽑기 위해 10여만 회원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해 일치단결 된 모습을 보이자"고 말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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