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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 前 항목 포함 관행적 청구 '제동'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적용 기본원칙 등 공개
[ 2015년 02월 27일 12시 00분 ]

관행적으로 처리해왔던 청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이종철)는 최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의 중 적용된 기본 원칙 2가지를 공개했다.

 

먼저 방사선 치료 전 선행되는 모의치료나 치료계획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면서 '조사면 검교정' 수가를 함께 청구하는 관행에 선을 그었다.

 

환자나 종양 위치가 모의치료 때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전기적 영상 검교정(Electronic Digital Portal Vision)' 수가를 치료계획 확립을 위한 모의치료 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방사선 치료가 이뤄질 때 종양 위치 등이 모의치료 때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교정인만큼 치료계획을 수립할 때 청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중 청구나 청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교정 사례와 함께 '3차원 시뮬레이션 전산화단층촬영(3D Simulation CT)' 청구 시 '제한적 CT' 항목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치료범위를 결정할 때 3D 시뮬레이션 CT를 시행하고 '제한적 CT'가 아닌 다양한 항목으로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시뮬레이션 CT를 시행한 경우에는 모두 '제한적 CT'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면서 "수가 산정방법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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