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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 종아리뼈 신경 손상 35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S병원 소송 판결…책임 비율 80% 제한
[ 2015년 03월 03일 11시 21분 ]

무릎 통증 환자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종아리뼈 신경을 손상시킨 병원이 환자에게 3538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한숙희)는 최근 윤 모씨가 서울 소재 S병원 재단법인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윤 씨의 비골(종아리뼈)신경 손상은 S병원의 1차 수술 과정에서 시술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353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른쪽 무릎 관절 통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온 윤 씨는 지난 2011년서울 소재 S병원에 입원해 내측 반원상 연골 봉합술과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에 대한 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윤 씨는 오른쪽 다리 통증과 저림, 피부색 변화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다른 병원 검사 결과 오른쪽 비골신경 손상 등을 진단 받았다.


이후 보존 치료를 받았지만,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과 저린 감각, 족관절의 근력약화 등의 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윤 씨 측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비골신경 손상시키고 치료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 같은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수술 이전에는 비골신경 손상을 확인할 만한 소견이 없다가 수술 이후 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됐고, 이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점 △타 대학병원 CT검사 결과 비골신경 손상이 하지 동맥 또는 정맥의 이상 증상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점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비춰보면, 윤 씨의 비골신경 손상은 1차 수술 이후 나타난 것이므로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비골신경 손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비골신경 손상은 의료진의 시술 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과실 및 치료과정에서의 과실과 윤 씨의 현 상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씨가 수술 이전에도 우측 습관절 통증으로 수술 받은 적이 있고, 수술 당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 80%로 제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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