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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퇴원명령 불이행'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인권위
[ 2015년 03월 03일 11시 48분 ]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 환자에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구 소재 A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A정신병원 원장은 퇴원명령을 불이행하고 퇴원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 10월 보호자 동의로 A정신병원에 입원한 강모(55·여)씨는 병원 측이 퇴원 요청을 거부하고 이유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강씨가 정신보건심판위의 계속입원심사에서 퇴원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해당 병원은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 퇴원 처리한 뒤 계속 입원시켰다.


또 강씨를 속여 스스로 입원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퇴원 요구를 거부해오다 정신보건심판위 명령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퇴원시켰다.


인권위는 A병원이 정신보건심판위의 퇴원명령을 받은 즉시 입원환자를 퇴원시키고, 스스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할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해당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소속 직원들의 교육과 A병원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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