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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체납 징수율을 둘러싼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감사원을 통해 체납 보험료 징수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받아 조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공기관 공시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한 달여 간 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지난달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결과, 공단은 그간 일선 요양기관과 내부 업무상 편의, 누락 등의 사유로 체납 보험료를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고 지급하는 등 상계처리를 임의로 하지 않거나 일괄 지연 처리했다.
그에 따라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납부를 회피할 경우 징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재정적 손실을 유발했다.
이 외에도 관계부처와의 자료협조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가 가능한 소득 혹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상계처리 제외사유를 지침으로 정형화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산상계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4대 사회보험료 체납관리시 공매 배분금 지급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등 관계부처 자료 활용이 부적절했다"면서 "보상금 및 환급금, 배분금,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감사원 지적에 공단은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과의 자료 연계를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통합징수실은 지적사항 이행을 위해 먼저 건강보험법 96조 1항과 건보법 시행령 별포4의 3 등 일부를 개정했다.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요청하지 못했거나 정부부처 등에서 거부했던 자료 연계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바꿨다.
실제 데일리메디가 확보한 '외부기관 자료 연계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조달청을 비롯해 8개 기관의 10개 종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배분금, 조달청 계약대금, 국토교통부 법인사업장 지적자료 등도 포함돼 있었다.
공공기관 혹은 정부 사업과 관련된 선납금 또는 계약금은 물론 환급이나 보상을 받아야하는 비용에서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기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걸어놓은 공탁금에서 체납보험료를 제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최근 근저당권이나 입찰계약에 대한 채권 및 차입금도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지적을 떠나 납부 능력 있는 체납자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물을 더욱 촘촘히 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사에서의 실질적 징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지원방안과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본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원활한 징수가 가능하도록 자료 연계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