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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항구토제 '온다론' 담합, 12억 배상하라"
4일 법원 2차변론서 제시, 제약, "검토할 시간을 필요"
[ 2015년 03월 04일 12시 00분 ]

항구토제 '온다론'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오는 4월 26일로 예정된 3차 변론에서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4일 오전 서부지방법원 305법정에서 진행된 2차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온다론 시장 퇴출을 둘러싼 제약사간 담합으로 약제비를 추가 부담했다며 제시한 손해액 4억7000만원을 12억원으로 재산정해 법원에 제출했다.

 

공단은 "퇴출 당시 '온단세트론' 제제 제네릭의약품을 생산한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여타 제약사들의 반사이익을 모두 계산한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성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재산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다국적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국내제약사 동아에스티(동아ST)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변론기일을 요청했고, 재판을 맡은 민사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변론기일에서 이를 다루기로 했다.

 

따라서 추후 변론의 주요 쟁점은 공단이 산정한 손해액의 정당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이윤석 변호사는 "소송 쟁점은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일 것"이라며 "전체 상환 금액에서 온다론 퇴출 당시 점유율 등을 계산한 만큼 공단이 산출한 손해액이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약사는 "GSK 점유율 감소분이 모두 동아ST로 갔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허소송을 통해 시장퇴출이 결정됐을 것임으로 공단의 손해는 없다"며 "손해액이 일부 있다 하더라고 산정이 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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