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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정,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판결 등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직인이 찍힌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서'가 등장했다.
김해시 소재 A의원은 4일 심평원을 사칭해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신고가 접수돼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등기로 받았다며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문서에는 "의약품 사용을 대가로 사례비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현재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제약 제품을 과다 처방한 자료와 신고접수 자료를 대조하고 있다. 의견 진술 준비하라"고 언급하고 있다.
더구나 해당 내용과 함께 심평원 상징과 손명세 심평원장 직인, 부산지원 주소 등이 공문을 연상시킬 만큼 정교하게 표시돼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조사"라며 "심평원이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현재 자격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발신자와 범행 의도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유사한 문서를 받은 경우 각별한 주의와 심평원으로의 제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