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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합병원급 이상 건보 진료비 공개해야"
"의료기관 영업정보 보호 이익보다 공익적 감시 필요성 더 커"
[ 2015년 03월 08일 10시 48분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정보공개법 상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공개되면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 내역과 수익 규모 등도 드러나 향후 의료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 남 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 정보가 종합병원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 활동 정보 또는 비밀사항에 해당하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료비 규모를 토대로 종합병원이 서열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남 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합병원의 영업정보 보호 이익을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과 비교하면,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정보가 공개되면 종합병원 사이의 서열화를 통해 일부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토록 유도하여 얻는 이익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실련은 "병원의 재무제표 왜곡을 막고 적정 보험수가 책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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