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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지지 않는 '갑상선암 과잉검진' 논란
검진권고안 제정위 "복지부 전달" 입장 불변…외과계 "현장감 결여" 비판
[ 2015년 03월 08일 20시 00분 ]

갑상선암 국가검진권고안에 대한 정부와 외과의사들간 의견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 대한갑상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국가검진권고안의 제정 경과 보고와 함께 토론회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존 제정위원회와 외과의사들의 상반된 입장이 또 다시 확인됐다.

 

국가검진권고안 설명에 나선 국립암센터 김열 부장은 급증하는 검진율과 갑상선암 조기발견 증가 추세를 설명하며 환자 생존율 및 사망 시기에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특히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가 무증상 성인에게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연구 자료나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권고하지 않고, 환자가 원하는 경우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검진토록 해야 한다"며 권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대의대 안형식 교수도 갑상선암 검진에 따른 발생률 및 사망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설명하며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갑상선암 검진과 발생률 연관성 높지만 사망률 유의성 없어"

 

이날 안 교수가 제시한 자료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198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암등록병원에서 보고된 암환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분석한 내용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역별 갑상선 암 발생률과 지역별 조기 검진율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갑상선암 검진을 주로 받는 50대에서 발생률이 높은 점, 지역적으로 발생률 차이가 다른 암에 비해 큰 반면 사망률과는 유의성이 없었다.

 

안형식 교수는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갑상선암 검진과 발생률은 연관성이 있다. 갑상선암 발생은 과진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에 좌장이자 토론 패널로 초청된 윤정한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장은 반론을 제기했다.

 

윤정한 회장은 “통계적으로 보는 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일 뿐이다. 실제 임상에서는 이와 다른 환자들이 많다”며 “환자 개인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로서는 검진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윤 회장은 이날 무증상 성인에서 검진을 통해 1cm 미만의 갑상선암이 림프절 등에 전이된 사례를 다수 발표하며 조기 검진으로 인한 환자의 예방 이득을 설명했다.

 

이날 학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권고안이 사망률에만 초점 통계적 오류"

 

한 외과의사는 “검진 초점을 너무 사망률에만 맞춰서 통계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 단 한명의 환자에게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과 질적인 측면을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검진 권고를 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 왜 정작 권고안에는 수술이 불필요한데 의사들이 과잉검진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구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감이 결여된 권고안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열 부장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분명히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검진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5%미만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우를 가지고 모두를 검사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열띤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새로운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송영기 교수는 “검진 필요성을 따지기에 앞서 정작 갑상선암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은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전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안형식 교수는 “충분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하지만 그 전에 국내서의 과다한 검진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열 부장은 “그간 의견 수렴을 통해 ‘과잉진단’을 ‘과진단’으로 교정하는 등 단어를 교정했다”며 “내부적으로 지난 1월 12일 최종안을 결정해서 복지부 결정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다음 달 대한의사협회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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