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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환자 대신 병원이 청구…반발 예고
금융위, 제3자 청구제 도입 추진…심평원 심사 위탁도 주목
[ 2015년 03월 09일 12시 00분 ]

병원이 환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 편익과 의료계의 반발, 실무적・절차적 문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실손보험 제3자(의료기관) 청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7~8월까지 개괄적인 방향을 설정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약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들의 편의가 향상되지만 직접 청구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 또한 "병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문제를 비롯해 기타 파생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확정된 것은 없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요양기관 직접 청구시 환자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구나 금융위가 그려왔던 바와 같이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될 경우 요양기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사적 계약에 이뤄지는 실손보험을 공공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금융위 관계자는 "위탁에 대한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법률적 근거마련이 필요한 시기로 법안이 마련되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손보험 위탁관련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준비 중이다. 평소 그는 실손보험 위탁심사를 통해 비급여나 과잉진료를 견제하고 부당청구를 막을 수 있어 진료행위 적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도 4월경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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