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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검찰 vs 환자·법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리자 항소
[ 2015년 03월 09일 20시 00분 ]

법원과 검찰이 의료기관 진료비 정보공개를 두고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병원별 비급여 규모가 밝혀질지 여부가 고등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속 활동가 남 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최근 5년간의 병원별 진료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남씨 주장에 법원이 정보공개법 등을 근거로 '개인소유를 제외한 법인소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은 지난 6일 행정법원 판결을 따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접수했다. 당초 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 의사를 포기했던 공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 지휘를 받아 뜻을 선회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에서 법령 해석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어 항소를 권했다"면서 "병원별 급여비 및 환자 본인부담금은 병원의 영업 및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고 더불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항소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단에서 요양기관의 피해와 의료계의 혼란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소송에 패할 경우 280여개 병원의 모든 진료비 지급정보가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며 "요양기관과 의료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병원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진료비 규모에 따라 병원이 서열화될 우려가 있고, 의료 질을 규모로 판단할 개연성이 큰데다 환자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고 정보공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경실련은 "병원별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개별 병원의 비급여 규모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어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공단과 소비자, 요양기관과 환자, 검찰과 법원 간 대립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한계와 사적 이익 범위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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