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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방식 올해부터 '절대평가'
건보공단 "서비스 질 객관적 분석"
[ 2015년 03월 11일 20시 35분 ]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298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기평가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의 규모별 상대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꿔 서비스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도다.

 

더구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5등급으로 나누고, 최하위인 E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반면 최상위 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평가는 ▲입소시설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관리 및 책임 ▲급여제공 과정 및 결과 등 88개 지표를 토대로 이뤄진다. 전문가 및 공급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의 현장 참관과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돼 공정성을 더한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기관평가로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개선된 평가제도로 미흡기관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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