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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일명 '쇼닥터' 근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식적인 진료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 홍보를 통해 한의계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고 '한약을 먹으면 쌍둥이 임신 확률이 높아진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의사 A씨의 자격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결정했다.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이번 조치는 내부자정을 철저히 하기 위함”이라며 “자격정지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겠지만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앞서 ‘쇼닥터’ 한의사 3명에 대해 1년간 회원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내부정화를 위해서도 강한 징계권이 필요하다”며 “협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은 회원 자격 정지 정도다. 실질적인 진료 활동에는 별 타격이 없어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에 허위 의료정보 제공 행위 금지 등 쇼닥터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