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 수를 넘는 병상이 분포한 지역의 병원들이 병상을 더 만들 경우 입원료를 깎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윤석준)는 최근 제도적 병상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병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병상수는 63만114개로 2008년부터 매년 5.4%씩 증가해왔다. 인구당 병상 수 또한 2002년에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서 공급과잉 상태다. 급성기 병상 수는 2010년 인구 1000명당 5.53병상으로 OECD 평균 3.38보다 높은 수치에 이르렀다.
하지만 45%에 육박하는 병상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밀집해있다. 서울, 경기, 인천의 병상수는 각각 8만3711개(18.2%), 11만8519개(20.9%), 2만9739개(5.5%)로 23만1969개(44.6%)에 이른다.
이에 연구책임자인 이근찬 부연구위원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지역가산 수가제도와 ▲병상과잉지역 신증축 병상 입원료 가감제를 제안했다.
병상의 지역적 편중을 수가로 1차 조절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잉 공급되는 병상을 입원료 패널티를 통해 억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2000년에 정해진 수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획일적 기본진료료와 수가가산을 종별, 지역별, 부문별로 고려해 차등지급함으로서 취약지로의 유인효과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어 수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환자쏠림 및 병상 과잉현상을 병상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윤을 제거해 간접적으로 병상의 증설 등을 통제한다는 계산이다.
실제 연구진의 주장대로 입원료 가감제가 도입된다면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병상이 증가한 상급종합병원 19개소와 종합병원 50개소, 병원 134개소의 입원료 감소분은 상급종합병원 26억원, 종합병원 77억원, 병원 11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장성강화정책으로 다인실 비중을 70%로 높여야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장에서 매일 수천만원의 수입감소분에 병상을 늘리지도 못하는 이중고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수가제도와 함께 새롭게 제시한 입원료 가감제도로 불필요한 병상 증설을 간접적으로 통제해 경쟁저하,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별 병상 보유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병상의 양적 측면과 함께 질적인 관리도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필수 시설 및 인력규정이 법으로 적시된데 반해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방식, 의료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병실 요소가 병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상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