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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하며 요양급여 81억 '꿀꺽'
[ 2015년 03월 13일 07시 07분 ]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81억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허모(64·구속)씨 등 사무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에 고용된 손모(67)씨 등 의사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2월 서울 강북구에 147병상 규모로 차려진 이 병원은 최근까지 정신과, 내과, 가정의학과 의사 등을 고용해 운영됐다.

 

처음 병원을 설립한 허씨의 동생은 과거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다가 돈벌이가 신통치 않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동생이 지병으로 2013년 사망한 뒤부터 허씨 등 사무장 2명이 병원 운영권을 넘겨받아 의사들을 고용해 진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를 타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또 자격없는 사람이 개설한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들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행위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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