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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과도한 의료기관 조사 관행 사라질까
권익위, 보험급 지급 조사시 안내 의무화…진료정보 등 사생활 침해 개연성도 차단
[ 2015년 03월 13일 11시 41분 ]

지난해 경찰 및 민간보험사의 이비인후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이 발생, 의료계의 공분을 초래한 보험금 지급 조사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받아간 위임장의 사용 목적과 내역에 대해 사전에 설명토록 하고, 사용결과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감독원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그 동안 보험사가 법적 근거 없이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을 하거나 편법 현지조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강력히 요구해 왔다.


실제 지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당시 사건경과를 보면 경찰 및 민간보험사 직원들이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있었음에도 의사에게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강행, 약 8분여간 수술이 중단된 바 있다.


의협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동행한 인물들이 민간보험사 직원들로 추정된다"며 "이들이 경찰을 사칭,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보험사가 고액 보험금 지급 사고 등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될 때 보험금 지급 관련, 해당 보험소비자에게 여러장(4~5장)의 ‘위임장’을 받아 지급 사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받아간 위임장의 사용 목적과 내역 및 결과에 대해 보험소비자에게 안내나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이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 위임장을 받아 조사 시 그 목적과 내용, 결과를 해당 보험소비자에게 안내·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기에 대책 마련은 더욱 시급해 보인다.


권익위는 보험사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과 직접 관련없는 진료정보, 가족정보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 수집 역시 엄격히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현행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정보제공 동의를 구하거나, 위탁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과도한 것이 현 주소”라고 짚었다.


권익위는 “고객정보 이용 동의 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명확히 구분해 ‘선택정보’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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