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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관위, 문자 발송 논란 조인성 후보 '경고'
"공직선거법 의거 후보자·예비후보자만 가능…조 후보 묵시적 동의 하에 발송"
[ 2015년 03월 14일 17시 12분 ]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문자메시지 발송 논란에 휩싸였던 조인성 후보가 결국 '경고' 조치를 당했다. 후보자 중에서는 처음이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지난 10일 조인성 후보자의 지지자이거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출신 의대 동문들에게 조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선거운동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 단결과 화합의 장이 돼야할 선거를 과연·혼탁시킨 책임이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경고 조치 요지다.

 

공직선거법 및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발송 주체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돼 있다.

 

또한 발송 대상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이 통신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규정과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의 성질이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문자메시지 발송자가 조 후보의 지지자이거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조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발송자 등이 전달한 동문 연락처 취합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발송자가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의 계정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후 조 후보가 비용을 제공하는 등 일련의 행우는 조 후보 선대본부의 지원이나 묵시적 동의 아래 대량 발송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특히 대량의 문자메시지 발송자 중 일부는 본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아니라 조 후보 선대본부에서 본인 출신 의대 동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등과 관련 법률을 위반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원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선대본부 관리할 책임이 있는 조 후보자에게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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