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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보낸 강남구 보건소의 단체문자가 논란을 넘어 사정기관 수사로 비화될 전망이다. 토론회 참석 강요는 명백한 직권남용인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는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강남구 보건소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토론회 참석 여부를 의료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게 고발 취지다.
사건은 지난 2월 25일 강남구 보건소가 지역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자에서 시작됐다. 강남구는 같은 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과 함께 ‘의료인 윤리와 의료법’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해 11~12월 진행한 지도점검 결과가 심각하고, 성형 관련 의료사고가 줄을 잇다보니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압구정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 토론회는 강남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28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문제는 강남구 보건소가 보냈다고 알려진 문자 내용이다. 이 문자에서는 “토론회 미 참석자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점검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적혀있었다.
의료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전의총은 해당 보건소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에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오해”라고 일축했다. ‘별도 점검’이라는 것은 행사 불참 이유에 대한 조사이고, 향후 그 내용을 개선해 행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다.
관계자는 “성형외과 의사들의 참석을 용이하기 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다. 장소와 시간 모두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항변했다.
또 문제가 된 문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초안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최종 문구는 강남구의사회에서 결정, 그들이 사용하는 앱에 올린 내용이다”라며 “추가적 실태파악을 의도한 것일 수 없는 소통구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