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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본인부담 인상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1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지난 달 보건복지부는 입원기간이 16일을 넘기는 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30~4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자,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OECD 국가 수준인 80%로 높이는 국정 과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개정안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반대 의견서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80%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 ▲소득계층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 등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노조는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환자들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올려 적정입원일수를 유도하는 정책은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거꾸로 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환자들에게 입원료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질환의 경중에 따른 적정진료일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기관들이 과잉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7일까지 의견수렴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8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최초 입원 진료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