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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의약과 : 강남구청장님도 참석하시는 행사이며 토론회 미참여 의료기관은 향후 ‘별도 점검계획’을 가지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보건소가 지난달 25일 열린 토론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앱을 통해 관할지역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전달한 문자 내용의 일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별도 점검계획’에 대한 해석이다. 강남구 보건소는 ‘의견 청취’로, 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소의 ‘지도·명령’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6일 “불참하는 의료기관을 별도 점검하겠다고 통지함으로써 참석 의무가 없는 의사들이 토론회에 참석토록 강제, 직권을 남용했다”며 강남구 보건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진]
전의총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사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지도·명령으로 해석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진료 시간 단축에 따른 금전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굳이 토론회에 참석해 불이익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점검계획’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전의총 "대부분 의사들이 '별도 점검계획'을 지도·명령으로 해석, 참석 안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를 ‘지도·명령’으로 해석, 진료 시간을 쪼개 참석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업무에 따르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해지는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관장한다.
이에 보건소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을 시켜 업무 상황, 시설,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환자 등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즉, 보건소가 현행법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할 경우 대상 의료기관 등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에 응하기 위한 준비로 인한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관계 공무원(보건소 직원)이 의료기관에 출두해 업무 상황, 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함으로 인한 진료업무에 차질이 예상되고, 보건소 직원이 관계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환자 등에게 연락할 경우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보건소가 실제 그렇게 행할 가능성과는 별개로 의료기관으로서는 보건소의 '은근한 압력'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문자의 전달자 역할을 한 차상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좋은 취지로 만든 행사였다"면서도 "강남구 보건소에서 협조를 구해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 메시지가 어떻게 해석되든 불이익이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동길 전의총 법제이사는 “의료기관이 보건소 말 한마디에 불안해하는 것은 지도·명령과 관련해 뚜렷한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색·압수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구 보건소는 ‘별도 점검’이라는 피해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악을 알림으로써 의사들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강요죄나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