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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사에 특허 패소 오리지널사 '약값 환수'
17일 건보재정 손실분 징수 합법안 국무회의 통과
[ 2015년 03월 17일 12시 00분 ]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라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패한 경우, 판매금지기간 동안의 약가 차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70% 수준으로 인하해 제네릭 수요를 늘려온 기존 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법안이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오리지널사에 최장 9개월간 제네릭 판매금지를 가능케 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해당 기간동안 오리지널 약가를 고스란히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에 따라 만약 오리지널사가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특허의 유효성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불한 특허에 대한 약가가 성립되지 않기에 해당 손실분 만큼 오리지널사에 이를 징수가 가능케 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판매금지 기간에 요양급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가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등 금액 독촉 및 강제 징수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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